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윤석열 대통령은 ??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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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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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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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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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심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 6인 체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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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리는 2인 방통위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을 비롯한 2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방통위법 13조에 제1항 따르면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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